미국 거주자의 재외국민 신청 방법(Application for Overseas Korean Registration)과 재외국민 신청 후 장단점 총정리
1. 재외국민 신청 방법 Overseas Korean National Registration
신청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체류)할 예정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채 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 장소: 현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미국 워싱턴 D.C. 지역 등은 주미대사관 관할, 기타 지역은 해당 관할 총영사관에서 처리).
필요 서류: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공관에 비치 또는 웹사이트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비자 또는 영주권 증빙 원본 및 복사본 (미국 영주권 카드 등 해당되는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 없을 시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출입국 기록 증명서 – 미국 입출국 도장을 찍은 여권 페이지 또는 I-94와 같은 기록.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 서류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신청인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사관 창구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포털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 50센트 등 필요)
2. 재외국민 등록 후 장단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행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닌 해외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여러 측면에서 국내 거주자와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건강보험 측면
- 장점: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외 체류 중에는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해외체류 중 건강보험을 제외(탈퇴)한 경우 한국 단기 방문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잠시 귀국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즉시 가입하거나 혜택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신분으로는 한국에서 갑작스런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민간 여행자보험을 준비하거나 전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2 세금 측면
- 장점: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다시 말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미국 등 국외원천 소득에는 한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기간에는 국내 거주자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 의무(예: 국내 거주자에 대한 납세 의무 전반)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단점: 한편 한국 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외국민 신분(비거주자)으로는 동일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같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내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부 공제는 가능해도,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결국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등기 이전 전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되어 번거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2.3 병역 측면
- 장점: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면 병역 연기 및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무청에 국외여행(병역연기) 허가를 받아 37세까지 국외 체재를 지속하면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제 2019년부터 4년간 약 1만9천여 명의 남성이 만 37세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최종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해외 장기체류 및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단점: 반대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 연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37세까지 연기 중인 사람이 1년 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 처분이 취소되어 즉시 입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병역을 연기중인 재외국민 남성은 한국 체류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국내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향후 일정 나이(만 40세)까지 일부 공직 임용이나 장기체류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병역 회피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도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4 부동산 소유 측면
- 장점: 재외국민이 되더라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소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므로 외국인과 달리 대부분의 부동산 종류를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구매나 토지 취득 자체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재외국민도 국내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 등기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등기를 신청하려면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비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신고·납부를 매매 이전에 선행해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으려 할 경우, 해외체류로 인해 소득 증빙이나 신용도 평가가 어려워 대출 한도가 낮아지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2.5 금융 거래 측면
- 장점: 재외국민 신분이 되면 금융상 비거주자용 계좌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 송금 등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정을 개설한 경우, 그 계좌에 있는 원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화로 인출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외환관리 측면에서 거주자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해외 송금을 위한 소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송금 한도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개설한 현지 금융계좌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면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한국 과세 의무가 면제되는(앞서 언급한 비과세 혜택) 점도 금융 측면의 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점: 국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태이면 한국 금융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이 다소 불편합니다.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여권 등의 증빙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나 OTP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시에는 안정적인 국내 거주지나 소득 증명이 어려워 승인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재외국민이라도 30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머물며 금융거래를 원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인감 신고나 신분증 발급을 받은 후 거래하는 편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수 해외체류 중에는 한국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인증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사용 가능 여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이후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국내 체류 기간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의 최근 개정 정책에 따르면, 해외거주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 해외 체류 중 유지 또는 재가입 조건, 그리고 체류 기간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 조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이 되어 있고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이후 제도 변경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뒤에야 가입 자격을 얻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즉 재외국민이 한국에 돌아와 별도 직장이 없는 경우, 6개월간 국내에 머물러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용과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6개월 요건 없이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채용과 동시에 의무 적용됨)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보험을 내고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재가입/유지 조건: 재외국민으로 해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국 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국내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 시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외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가입제외가 승인되면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 동안 보험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국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재외국민이 다시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귀국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앞서 언급한 거주요건(6개월)을 충족하거나 직장 취업 등의 조건을 갖추는 대로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체류 중 보험을 탈퇴(제외)했던 사람이 귀국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할 수 있고, 귀국 직후 직장을 얻으면 바로 직장가입자로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제한: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온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 등도 모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 과거에는 한국에 직장가입자인 가족(예: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직장 다니는 부모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만 있으면 해외거주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체류 이전에는 피부양자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만 19세 미만 자녀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6개월 거주 요건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기체류 계획 없이 단기간 방문하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이러한 경우 해외 여행자보험 등 대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등 해외거주자가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경우 한국 건강보험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유예되며,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또는 국내 취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다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께서는 귀국 전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한국 방문 시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외교부 주미대사관 영사과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정 내용, 병무청 병역이행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 공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