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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한국 증여세 총정리 | U.S.–Korea Tax Guide: Form 3520, 709 & NTS Rules

글로벌 코리안 정책가이드 2025. 4. 10. 04:32

 

해외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미국과 한국에 분산된 경우, 증여나 상속, 송금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양국 세법을 모르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죠. 미국 IRS의 Form 3520, 709 그리고 한국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 의무는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히 알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한미 증여·상속세 및 해외송금 세법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사례와 표,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미국에서 가족에게 송금했는데,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Form 3520과 709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고 양식입니다.”

 

한국 → 미국 증여/상속 시 미국 세법 요건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3520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S는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합계 $100,000 초과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미국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Form 3520 Part IV

를 통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목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수령액의 25% 벌금이라는 심각한 페널티가 따릅니다.

중요한 점은 Form 3520은 수증자가 보고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모로부터 $150,000를 수령했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해당 양식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100,000 이하일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여는 미국 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자(즉, 부모)가 미국 납세자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한국 국적 부모가 증여한 경우 미국 내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 세법에서의 증여세/상속세 기준 🧾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한국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5천만원까지는 공제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도, 5억원 일괄 공제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공제한 후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이 이 기준 이하라면 세금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 역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액 자산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 한국 송금 시 세금 문제 🔁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이 중요합니다. 본인 계좌로의 자금이체나 대금 결제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100,000을 송금할 경우, 부모는 5천만원까지 공제받고 남은 약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연 $18,000을 초과하는 경우 Form 709를 통해 신고하고, 초과분은 평생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상황 미국 세법 한국 세법
한국 → 미국 증여 $100,000 초과 Form 3520 신고, 세금 없음 수증자 신고, 5천만원 공제 후 과세
미국 → 한국 증여 $18,000 초과 시 Form 709 신고 수증자 신고, 공제 초과분 과세

📄 Form 3520 신고 가이드 (IRS 바로가기)

 

 

미국 증여세 시스템과 Unified Credit 제도 💵

미국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이를 Unified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개인당 증여 면제 한도는 $18,000이며, 이를 초과하는 증여는 Form 709를 통해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납세자에게는 평생 면세한도 $13.61 million (약 180억원)까지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Form 709는 신고용일 뿐, 세금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 한도를 초과하는 초고액 증여 또는 사망 시 유산이 있다면 최대 40%의 연방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시민 수증자에 대한 별도 한도($185,000)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미 증여세 제도 비교 및 유의사항 📊

미국과 한국은 증여세 체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증여자 과세 원칙,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따르며, 면제 한도 또한 큰 격차를 보입니다.

  • 🇺🇸 미국: 증여자는 Form 709 제출, 연 $18,000 + 평생 $13.61 million 공제
  • 🇰🇷 한국: 수증자가 신고, 10년 합산 직계 5천만원 / 기타 1천만원 공제
  • 🇺🇸 미국 세금은 거의 없음 (초고액 제외), 🇰🇷 한국은 낮은 한도 초과 시 바로 과세

특히 양국 간 증여세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없어 동일한 증여에 대해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고, 한국에서는 실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 시 양국 세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중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해외 송금·증여 준비하는 법 ✅

복잡한 해외 송금과 증여 절차에서 실수를 방지하려면 아래 사항을 체크해두세요.

  • 목적 구분 명확히: 생활비, 채무 상환, 증여인지 구분
  • 신고기한 확인: Form 3520 (미국 수증자), Form 709 (미국 증여자), 한국 증여세 신고 (수증자)
  • 증빙 확보: 송금 목적 설명 자료, 차용증, 계약서 등 준비
  • 세법 상식 점검: 양국 공제 한도와 신고 요건 비교 숙지

⚠️ 주의: Form 3520 또는 709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수령액 25%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부모님에게서 $90,000 증여받았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간 $100,000 이하의 증여는 Form 3520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누적 금액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증여 내역은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미국에서 한국 가족에게 $20,000 송금했어요. Form 709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연간 개인당 $18,000을 초과하는 증여는 미국 증여자인 경우 Form 709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는 않고,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3.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한국에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입니다.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Q4. 생활비 명목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일반적인 부양 목적 송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반복되거나 고액일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목적과 용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Q5.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A: 네, 현재 증여세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여자는 Form 709 신고, 한국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 있나요?

A: 제출 지연 또는 누락 시, 수령 금액의 월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IRS가 임의로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때 신고하세요.

 

🧾 마무리 요약 및 참고자료

✔️ 미국 세법에서는 Form 3520 (받는 사람)Form 709 (주는 사람)가 각각 필수 보고 양식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 기준 공제 한도 초과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양국의 세금 체계가 다르므로, 신고 기준, 납세 의무자, 면제 한도,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중과세 및 벌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송금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관련 양식과 세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복잡한 글로벌 자산 이전도 준비만 철저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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